정부 돌봄로봇 정책 체계
한국의 돌봄로봇 정책은 중앙정부 부처, 전문기관, 지자체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돌봄 정책을 총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와 산업 육성을 담당하며, 지자체가 실제 보급사업을 집행합니다.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보건복지부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ICT 기기(돌봄로봇 포함) 보급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민·관·수요자 협력 돌봄로봇 개발 및 활용 논의 플랫폼을 구성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10-28, 공공누리 제1유형).
KIRIA(한국로봇산업진흥원)
KIRIA는 로봇산업 정책 수립 지원, 시장 조사, 기업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매년 「로봇산업 실태조사」와 「로봇산업 정책동향」을 발간하며, 서비스 로봇(돌봄로봇 포함) 분야의 시장 현황을 분석합니다.
지자체 보급사업 현황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각각의 노인 인구 특성에 맞는 돌봄로봇 보급사업을 운영합니다. 사업 형태는 무상 보급, 대여, 지원금 지급 등으로 다양하며, 자격 요건(연령·소득·거주지)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신청 정보는 각 지자체 T4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R&D 지원
과기부·산업부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 R&D 과제를 통해 돌봄로봇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관련 과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